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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중 부착 의무

2008/12/18 16:28:00 41922

  一、附随义务的概念

의무를 따르고, 민법이론의 신흥 내용으로, 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달성된 기본공식은 법적 무명문 규정,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인신과 재산 이익을 지키고 성실 신용원칙에 따라 계약의 성질, 목적, 거래습관이 부담하는 의무를 따른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삼고 성실신용원칙을 근거로 계약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고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의 시작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질과 목적과 거래습관에 따라 계약관계의 진전이 확립된다

학계는 의무가 따른 전제, 목적, 기반 원칙에 이의가 없지만 의무가 포함된 내용에 대한 조정의 범위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고 논란의 초점은 선계약의무와 후계약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의무이론에 부착하는 선천은 1861년 독일 학자 예린이 “계약상의 과실, 무효와 불성시의 손해배상 ”이라는 글과 함께 계약을 맺는 단계적 신뢰관계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계약을 맺는 과실적 책임이론을 제기하고 실천의 발전과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의무와 후 계약의무가 모두 판례학설에 나타난다.

그러자 법정과 약속이 없는 근거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당사자를 보호하는 이익도 고소하고 설명, 배려, 비밀 등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계약 자유 원칙 아래 약속 의무와 달리 이 세 가지 의무는 성신용 원칙의 안내 아래 계약 당사자 간 및 당사자와 사회간의 이익 관계로 삼자 이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이이이행하중의 부의무의무의무가 먼저 계약의무의무에 기기반이 성신원칙이 생기면, 삼자는 같은 같은 같은 동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학자왕택감은 부부부부부부부부부의무를 그 발전과정과정과정에서 채권권리를 원만만만만보호채권자의 기타 법이익에 기기기기성신용원칙에 기기기기기그것이 성실신용원칙이이이며, 또한 다른 행위의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 그 주요 책임의무, 의무의무의무의무,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를 위하여, 그 후 계약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를 중의 부착 의무는 모두 의무라고 부른다.

그러나 3자는 다른 기능과 다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의무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광의의 부착 의무는 계약관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당사자는 성신원칙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여 선계약의무와 후계약의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계약법 제60조 제2항 규정은 당사자들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질, 목적, 거래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법 전체에 따라 의무는 계약서의 이행 과정에만 따른다.

부착의무는 급부의무에 따른 것이며 급급부의무에 의존하는 것이며, 계약의 급부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순조롭게 성신원칙에 기반된 것으로 규정된 내용은 계약에 의무를 부여하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선계약의무는 계약에서 계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체약자가 맡은 의무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급부의무에 따르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내용도 비교적 확정된 것이다. [2]. 이후 계약의무는 계약을 의무 이행한 후 체약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마찬가지로 부과의무에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의 부착 의무의 개념은 의무적 존재 범위, 기능, 생기는 원칙, 내용.

따라서 협의의 부의의 의무적 개념은 ‘ 계약 이행 과정 중 채권자의 급부이익이나 채권자의 신분이나 재산의 이익 보호, 채무자는 성실 신용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질, 목적, 거래습관에 따라 이행하는 통지, 협조, 비밀, 보호 등 보급의무 이외의 의무를 돕기 위한 의무 ’ 로 정의된다.

  二、附随义务与其他义务的区别

빚 관계의 핵심은 급부와 다른 의미와 기능을 준다.

급부의무 외에 부채의 관계상 먼저 계약의무, 계약서 이행에 따른 의무, 후 계약의무 및 부정적 의무가 있다.

의무에 따른 진정한 의미는 가까운 개념과 비교해야 한다.

  (一) 与给付义务的区别

의무를 의무로 나누어 주급의무와 급부의무를 주다.

주급의무란 빚의 관계상 고유, 필수, 채무 결정 관계의 기본 의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에서 파는 사람은 그 물건과 소유권 이양의 의무를 넘겨야 하며, 구매 당사자는 가격금의 의무를 지불해야 한다.

급부의무는 독립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보조 주급자의 의무 의무 의무를 갖춘 기능이 있으며, 그 존재 목적은 계약을 결정하는 유형이며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의무에 있다.

주급의무와 주급의무의 차이는 3: (1), 주급의무가 자발적으로 확정되며 계약 형식을 결정한다.

부착 의무는 계약 관계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형성된다.

그것은 어떤 계약 관계에서도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계약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주급 의무 의무 구성 양무 계약 대우 급부는 상대방이 상대를 위해 지급하지 않기 전에 자기 급부를 거부하고 의무 원칙에 부착할 수 없고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

(3)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반대로 부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손해를 입게 되며 불완전한 이행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물론, 어떤 계약상의 의무는 주어진 의무에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논쟁을 부과하고 독일통은 독립 요청을 판단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의무를 보급의무로 삼다.

독립이라는 부착 의무가 있다.

독립적으로 청구의 의무에 따라 의무를 부착해서는 안 되고 불독립의 부당의무라고 부른다.

갑매차가 을에게, 갑이 차량을 납부하고 구좌 수속을 위주로 의무를 치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나 어떤 의무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부과하는 의무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받으며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용설명은 의무 급부의무 또는 부과의무, 화물 수요자 수령화물은 의무에서부터 부과의무에 따른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례의무자가 의무를 부과한 의무로 삼고, 후례는 의무를 부과한다.

  (二)附随义务与先合同、后合同义务的区别

‘계약법 ’ 제42 ·43조는 선계약의무를 규정하고 92조는 후계약의무를 규정하고 60조는 계약이행 과정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법조의 상세한 규정은 삼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조건을 제공했다.

우선 계약 의무, 후 계약 의무, 계약 이행 중 부착 의무 는 모두 성실 신용 원칙 을 추상 해 계약 체결, 이행, 세 단계 의 당사자 는 시종 배려, 상대방 의 몸, 재산 의 이익 을 보호하는 공통성 을 지켜야 하지만 세 자 간 의 차이 는 뚜렷하다.

주요 표현은 두 방면: 첫째, 의무의 기능은 다르다.

선계약의무, 후계약 의무의 기능은 상대인의 인신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계약 이행 중 부착 의무는 이 기능을 책임지고 채권자의 급여를 돕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둘째, 의무 위반 후 책임 유형은 다르다.

선계약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의 과실을 책임지고, 이 책임은 이미 침권 침해와 위약 책임과 차별되는 독립적 책임이다.

후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계약법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책임 [5].'계약법 '제1107조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위약책임에 대한 위반 규정도 계약 이행에 따른 의무에 따른 위반에 적용되므로 의무에 따른 위반 책임 위반 성격을 위반해야 한다.

  (三)附随义务与不真正义务

진정 계약의무란 계약자가 상대적으로 의무자를 청구할 수 없으나 의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의무자는 권리를 감손하거나 후과를 잃는 의무를 가리킨다. 이론적으로도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

‘계약법 ’에서는 피해자가 규정한 비진정한 의무는 주로 손해를 경감하는 의무이며, 감손 의무라고 한다.

의무를 감손하는 손해는 피해자의 손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무자에게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일반 법정 의무와 반대하는 결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 진정한 의무 ’ 라고 부른다.

‘계약법 ’ 제19조 ‘당사자 측 위약 후 상대방은 적정 조치를 취해 손실의 확대를 막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실을 확대할 수 있는 손실을 확대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두 사람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의무를 따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져야 할 의무를 따른 것이며,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무가 상대방에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불과하다.

  三、附随义务的种类

빚의 관계는 일종의 발전성 과정이다.

부착의무는 빚의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무를 나타내고 성실신용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기능은 보조 의무의 실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계약법 》에서 의무 내용에 부착된 규정은 대체로 이하 여러 방면을 포함했다.

(1) 공지 의무 공지의무는 의무를 고지하고 계약당사자는 상대 측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상대방의 의무를 알려야 한다.

신고의무에 관해 ‘계약법 ’ 제158조, 191조, 제28조, 제20조, 제202조, 제256조, 제257조, 제278조, 제298조, 309조 338조, 370조, 373조, 제384조, 384조, 389조, 389조, 39조, 제39조, 413조 등이 각각 규정됐다.

(2) 의무를 설명하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자의 상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설명했다.

‘계약법 ’은 총칙 조항 공급자를 제외하고는 면책이나 한한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외에 제199조, 제231조, 제304조, 제307조, 제34조, 제34조, 제356조, 제383조 등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세웠다.

(3) 협조 의무에 대해 협조의무는 계약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을 순조롭게 이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짊어진 의무는 대부분 적극적인 급부의무로 채권자의 이익을 충족하는 목적이다.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계약의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자신의 행위로 채무자의 이행과 함께 채무자에게 맞추어 이행해야 한다.

하면, 만약,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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